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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정의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따라서, 수출입 기업은 FTA 특혜세율을 원가 절감 등의 전략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은 혜택과 반대급부로 정확한 원산지관리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FTA 특혜관세 적용 받으려면?
  •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한 물품이어야 합니다.
  • 체약 당사국 소재의 당사자간 거래이어야 합니다.
  • 체약 당사국간 직접 운송되어야 합니다.
  • 수출자 및 수입자가 세관에 원산지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 일정기간 내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합니다.
  • 관련자료를 법령에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하고, 사후검증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원산지 판정
  • FTA 적용 예정 물품에 대한 정확한 원산지 판정 자문을 제공합니다.
  • 업체 요청시 최적의 원산지 판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드립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검증
  • 원산지 판정을 기초로 한 원산지 소명서,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증명서 발급까지 일련의 절차를 대행하여 드립니다.
  • 기 발급된 원산지 증명 관련 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Solution을 제공드립니다.
FTA 교육
  • 무역협회, 원산지 정보원 등 유관기관 출강 관세사가 직접 교육을 진행합니다.
  • 해당 업체의 실무에 적용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사후 검증
  • 원산지 검증에 대비한 위험 진단을 해드립니다.
  • 사후검증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성공적으로 검증을 종료할 수 있도록 약속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