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따라서, 수출입 기업은 FTA 특혜세율을 원가 절감 등의 전략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은 혜택과 반대급부로 정확한 원산지관리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FTA 특혜관세 적용 받으려면?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한 물품이어야 합니다.
체약 당사국 소재의 당사자간 거래이어야 합니다.
체약 당사국간 직접 운송되어야 합니다.
수출자 및 수입자가 세관에 원산지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일정기간 내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합니다.
관련자료를 법령에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하고, 사후검증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원산지 판정
FTA 적용 예정 물품에 대한 정확한 원산지 판정 자문을 제공합니다.
업체 요청시 최적의 원산지 판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드립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검증
원산지 판정을 기초로 한 원산지 소명서,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증명서 발급까지 일련의 절차를 대행하여 드립니다.
기 발급된 원산지 증명 관련 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Solution을 제공드립니다.
FTA 교육
무역협회, 원산지 정보원 등 유관기관 출강 관세사가 직접 교육을 진행합니다.
해당 업체의 실무에 적용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사후 검증
원산지 검증에 대비한 위험 진단을 해드립니다.
사후검증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성공적으로 검증을 종료할 수 있도록 약속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