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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방침

제이더블유관세법인은 다음의 관세사 윤리강령 세부실천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관세사 윤리강령 세부실천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윤리위원회운영규정」제2조의 “관세사윤리강령” 에 대한 세부실천사항을 정하여 관세사직무의 공공성 과 공익성을 공고히 하고 청렴한 관세행정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준수)

관세사는 관세법령, 관세사법령 및 동법에 의한 명령,회칙,회규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성실․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품위유지)

① 관세사는 공사를 불문하고 품위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관세사는 이회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이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관세사는 타 회원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관세사는 관세사이외의 호칭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세법인이나 합동사무소의 경우“대표관세사”또는“대표”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2장 직무에 관한 윤리

제4조(명의대여금지)

관세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관세사의 직무를 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부당경쟁금지)

관세사는 통관업무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직무 보조자를 채용하거나 여하한 명목으로든지 직무보조자에게 유치활동 또는 업무유치에 대한 대가 또는 성과급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 통관업무유치를 조건으로 특정인을 직무보조자로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금품수수행위 등의 금지)

① 관세사는 화주, 기타 다른 사람에게 정당한보수이외의 금품을 청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 관세사는 세관공무원에게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관세사는 소속직무보조자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금지사항을 행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3장 보수에 관한 윤리

제7조(보수의 부당염매행위금지)

관세사는 업무를 수임함에 있어 다른 관세사를 배제시킬 목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염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보수분배금지)

①관세사는 관세사가 아닌자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보수를 분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관세사는 관세사 아닌자로 하여금 투자하여 사무소를 설치․운영 하게하거나 관세사가 아닌자가 투자한사무소에 채용되어 보수를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알선수수료제의금지)

관세사는 통관업무를 유치․유인하기위하여 하역․운송․보관 또는 이를 주선하는 자, 기타 중개인에게 부당 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것을 제의하거나 통상보수료와의 차액 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개․알선의 대가로 이들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것을 제의하여서는 아니된다.